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동시 B빌딩 지하에 있는 ‘C안마시술소’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 E는 위 업소에서 손님들을 안내하는 종업원이고, F, G, H는 위 업소에서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는 여자 종업원들이다.
1. 피고인은 2014. 7. 15. 22:00경 위 업소에서 그곳에 찾아온 손님인 I, J, K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인당 17만원씩 합계 51만원 공소장에는 41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한다.
을 받고, 종업원인 D으로 하여금 여자 종업원들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게 한 후, 그곳에서 여자 종업원인 F, G, H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1. 22:00경 위 업소에서 그곳에 찾아온 손님인 L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9만원을 받고 종업원인 E로 하여금 여자 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게 한 후, 그곳에서 성명불상의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K, G, H,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