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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6555 판결

[공사대금][공2008하,1659]

판시사항

상법 제24조 에 따른 명의대여자의 연대책임 및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은 자를 대리 또는 대행한 자가 면허대여자 명의로 하도급거래를 한 경우에도 위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법 제24조 는 명의를 대여한 자를 영업의 주체로 오인하고 거래한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이에 따르면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가 영업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자는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고 할 것인데, 건설업에서는 공정에 따라 하도급거래를 수반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은 자가 그 면허를 사용하여 면허를 대여한 자의 명의로 하도급거래를 하는 것도 허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면허를 대여한 자를 영업의 주체로 오인한 하수급인에 대하여도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면허를 대여받은 자를 대리 또는 대행한 자가 면허를 대여한 자의 명의로 하도급거래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상법 제24조 는 명의를 대여한 자를 영업의 주체로 오인하고 거래한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이에 따르면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가 영업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자는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고 할 것인데, 건설업에서는 공정에 따라 하도급거래를 수반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은 자가 그 면허를 사용하여 면허를 대여한 자의 명의로 하도급거래를 하는 것도 허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면허를 대여한 자를 영업의 주체로 오인한 하도급 받은 자에 대하여도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고, 면허를 대여받은 자를 대리 또는 대행한 자가 면허를 대여한 자의 명의로 하도급거래를 한 경우에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소외 1이나 소외 2에게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에 관하여 피고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면서 피고가 명의사용을 허락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상법 제24조 에 의한 명의대여자 책임, 민법 제756조 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묻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따져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메인테크 엔지니어링은 소외 1에게 이 사건 리모델링공사를 일괄 도급주기로 하였는데, 소외 2는 소외 1의 부탁으로 피고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으면서 피고 명의의 법인인감도장 및 통장 2개를 교부받은 사실,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는 전기공사, 도장공사 등 공정별로 하도급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피고도 이를 알았던 사실, 소외 2와 소외 1은 피고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메인테크 엔지니어링이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를 피고에게 도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리모델링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1이 실제 공사를 시행한 사실, 소외 2는 소외 1에게 피고 명의의 법인인감도장과 통장 1개를 교부하였고, 소외 1은 위 법인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피고 명의로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리모델링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73,000,000원에 하도급주는 내용의 이 사건 전기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53,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법리를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소외 2에게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면서 소외 2 등이 피고 명의의 법인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피고의 이름으로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은 후 공정별로 하도급할 것을 알면서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이고, 소외 2가 피고의 이름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소외 1로 하여금 소외 2를 대리 또는 대행하여 피고의 이름으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전기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전기공사도급계약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피고 및 소외 2와 소외 1 사이의 명의대여관계에 대한 심리미진, 명의대여 책임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안대희(주심) 양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