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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4. 04. 선고 2013구합58658 판결

원고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공동사업자에게 당초 계약에서 정한 지분율보다 더 많은 투자금을 부담시킨 것은 투자금 대납으로 원고의 익금에 해당[일부패소]

제목

원고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공동사업자에게 당초 계약에서 정한 지분율보다 더 많은 투자금을 부담시킨 것은 투자금 대납으로 원고의 익금에 해당

요지

원고는 당초 공동사업계약시 정한 지분율에 불구하고, 각 공동사업자와 각각 지분할당계약을 체결하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공동사업자에게 본인이 기존에 홀로 부담한 투자비 일부를 투자비 대납형식으로 회수하였는바(수익분배비율은 당초 지분율과 동일) 이는 실질적으로 투자지분 양도로서 원고의 익금에 해당함

사건

2013구합58658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주식회사 ○○○○

피고남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3. 21.

판결선고

2014. 4. 4.

주문

1. 피고가 2010. 10. 1. 원고에게 한 2006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0. 10. 1. 원고에게 한 2006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내외 자원개발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은 2010. 5. 24.부터 2012. 8. 13.까지 원고에 대하여 2005 내지 2009 사업연도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은 사실을 포함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① 초과부담금액 익금산입

원고는 2005. 10. 3. ○○석유공사, □□가스공사, ★★가스공사와 '★★ 가스전 A-3광구'(이하 '이 사건 광구'라 한다)에 관한 공동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 60%, ○○석유공사 20%, □□가스공사 10%(이하 ○○석유공사, □□가스공사를 통틀어 '○○'이라 한다), ★★가스공사 10%로 참여지분비율을 정하고, 같은 날 지분할당계약을 체결하면서 탐사 1, 2기 투자비용에 관하여 ○○이 참여지분비율 30%에 비례하는 금액의 180%를 원고의 투자비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납부하고, ★★가스공사는 참여지분비율 10%에 해당하는 투자비만 납부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대납하기로 한 원고의 투자비 ○○○○원을 '초과부담금액'이라 한다).

따라서 초과부담금액은 원고가 당초 이 사건 광구의 단독운영권자로 부담했던 초기위험 및 우월적 지위에 대한 보상액에 해당하고, ○○의 대납으로 원고는 그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으므로, 2006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야 한다.

② 과소부담금액 손금불산입

원고는 동등한 공동운영자인 ★★가스공사에 대하여는 "국영기업이고 잠재적 거대 구매자"라는 이유로 참여지분비율에 해당하는 투자비만을 납부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가스공사에 참여지분비율 10%의 80%에 해당하는 ○○○○원(초과부담금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하 '과소부담금액'이라 한다)을 제공한 것은 업무와 관련한 이익의 제공으로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2006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10. 1. 원고에게 2006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12. 28.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1. 4. 15.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1. 7. 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2013. 6. 12.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이 사건과 별개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2006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06 사업연도 법인세 중 ○○원을 취소하였고, 이에 따라 2006 사업연도 법인세는 ○○원(가산세 포함)이 남게 되었다(이하 취소되고 남은 법인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1, 2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초과부담금액에 관하여

공동운영계약 및 지분할당계약은 출자부담에 관한 약정이므로, 이 과정에서 발생한 차액은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닌 일종의 자본거래에 해당한다. 또한 법인세법 제18조는 자산의 평가이익을 익금에 산입을 금하고 있으므로. 초과부담금액을 평가이익으로 보더라도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 한편, 개발광구무형자산을 양도하지 않았으므로, 초과부담금액을 처분이익으로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원고는 특수관계 없는 ○○과 치열한 협상에 따라 출자비율을 정하였으므로 출자비율은 시가에 해당하고, 원고에게 무상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초과부담금액을 익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할 수 없다.

(2) 과소부담금액에 관하여

원고가 ★★가스공사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전제로 과소부담금액을 접대비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과소부담금액은 현실로 발생하지 아니한 가상의 채권에 불과하다. 설령, 현실로 발생한 채권이라 보더라도, 접대비는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지출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가스공사와 공동운영계약 및 지분할당계약 협상을 통하여 출자부담을 정하였으므로, 접대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또한 "★★가스공사가 출자비율과 수익분배비율이 같음에도 ○○과 달리 출자비율이 다르다."는 이유로 접대비로 인정하였으므로, 기준을 달리 적용하여 위법하다.

따라서 과소부담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4. 2. 18. ★★ 국영석유회사(Myanmar Oil and Gas Enterprise, 이하 'MOGE'라 한다)와 이 사건 광구에 관한 생산물분배계약을 체결하고, 2004. 5.경부터 2004. 10.경까지 단독으로 이 사건 광구를 탐사하였다.",(2) 원고는 ★★ 정부의 요청에 따라 2004. 6.경 ○○과, 2004. 11.경 ★★가스공사와 이 사건 광구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아래와 같이 2005. 10. 3. ○○, ★★가스공사와 각각 구체적인 지분 등 참여비율에 관한 지분할당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 ★★가스공사와 공동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 사이에 체결된 지분할당계약>

원고는 이 사건 광구와 관련해 MOGE와 2004. 2. 18. 체결하고 2004. 5. 1.부터 발효된 생산물분배계약에 의거하여 ★★에서 탄화수소 탐사 및 생산 활동에 참가하고 있으며, 동 계약에 기초해 이 사건 광구에서의 석유사업 일체를 진행할 권리가 있다.

○○석유공사(인도가스공사)는 이 사건 광구를 평가한 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광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원고의 사업에서 20%(10%)의 참여지분을 취득하기를 희망한다.

1. 정의

1.10 '공동운영계약'이란 이 사건 광구에서의 탐사, 개발, 석유사업 관리와 관련해 원고와 ○○석유공사(□□가스공사)가 본 계약에 의거 체결할 공동운영계약을 의미한다.

"1.11MOGE'란 ★★ 연방의 국영 석유회사인 Myanmar Oil and Gas Enterprise를 의미한다.",1.14 '참여지분'이란 본 계약, 공동운영계약, 계약에 따른 권리, 특권, 의무, 책임에서 백분율로 표시한 당사자들의 공유지분을 의미한다.

3. 지분의 배정

3.1 원고는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할당지분을 ○○석유공사(□□가스공사)에 이전하기로 합의하고, ○○석유공사(□□가스공사)는 원고로부터 할당지분의 배정을 수락하기로 협의한다.

4. 의무와 약속

4.1 상기 제2항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할당지분의 이전을 약인으로 하여

4.1.1. ○○석유공사(□□가스공사)는 원고가 계약의 연구기간 동안에 계약에 의거 승인된 '작업프로그램 및 예산'에 따른 활동 이행과 관련해 이미 지출한 제반비용에 대해 자신의 참여지분에 비례하는 금액을 납부한다.

4.1.2 ○○석유공사(□□가스공사)는 계약의 1차 탐사기간 동안 지출되었거나 지출될 예정인 미화 250만 달러의 서명보너스1)에 대해 자신의 참여지분에 비례하는 금액을 납부한다.

4.1.3 (a) ○○석유공사(□□가스공사)는 계약의 1차 탐사기간 동안에 계약에 의거 승인된 '작업프로그램 및 예산'에 따른 활동 이행과 관련해 발생하고 미화 600만 달러('1차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제반 비용에 대해 자신의 참여지분에 비례하는 금액의 180%를 납부한다. 단, 비용이 상기 1차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자신의 참여지분에 비례하는 금액만을 납부한다.

(b) ○○석유공사(□□가스공사)는 계약의 2차 탐사기간 또는 그 연장기간 동안에 계약에 의거 승인된 '작업프로그램 및 예산'에 따른 활동 이행과 관련해 발생하고, 미화 1,200만 달러('2차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탐사 시추1공의 제반비용에 대해 자신의 참여지분에 비례하는 금액의 180%를 납부한다. 단, 비용이 상기 2차 한도를 초과할 경우 ○○석유공사(□□가스공사)는 상기 2차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자신의 참여지분에 비례하는 금액만을 납부한다.

1) 광구 탐사 시작 전에 탐사권 확보에 대해 주최국에 지불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원고, ★★가스공사 사이에 체결된 지분할당계약>

원고는 이 사건 광구와 관련해 MOGE와 2004. 2. 18. 체결하고 2004. 5. 1.부터 발효된 생산물분배계약에 의거하여 ★★에서 탄화수소 탐사 및 생산 활동에 참가하고 있으며, 동 계약에 기초해 이 사건 광구에서의 석유사업 일체를 진행할 권리가 있다.

★★가스공사는 이 사건 광구를 평가한 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광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원고의 사업에서 10%의 참여지분을 취득하기를 희망한다.

1. 정의

1.10 '공동운영계약'이란 이 사건 광구에서의 탐사, 개발, 석유사업 관리와 관련해 원고와 ○○석유공사(□□가스공사)가 본 계약에 의거 체결할 공동운영계약을 의미한다.

"1.11MOGE'란 ★★ 연방의 국영 석유회사인 Myanmar Oil and Gas Enterprise를 의미한다.",1.14 '참여지분'이란 본 계약, 공동운영계약, 계약에 따른 권리, 특권, 의무, 책임에서 백분율로 표시한 당사자들의 공유지분을 의미한다.

3. 지분의 배정

3.1 원고는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할당지분을 ○○석유공사(□□가스공사)에 이전하기로 합의하고, ★★가스공사는 원고로부터 할당지분의 배정을 수락하기로 협의한다.

4. 의무와 약속

4.1 상기 제2항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할당지분의 이전을 약인으로 하여

4.1.1. ★★가스공사는 원고가 계약의 연구기간 동안에 계약에 의거 승인된 '작업프로그램 및 예산'에 따른 활동 이행과 관련해 이미 지출한 제반비용에 대해 자신의 참여지분에 비례하는 금액을 납부한다.

4.1.2 ★★가스공사는 계약의 1차 탐사기간 동안 지출되었거나 지출될 예정인 미화 250만 달러의 서명보너스에 대해 자신의 참여지분에 비례하는 금액을 납부한다.

4.1.3 (a) ★★가스공사는 계약의 1차 탐사기간 동안에 계약에 의거 승인된 '작업프로그램 및 예산'에 따른 활동 이행과 관련해 발생한 제반 비용에 대해 자신의 참여지분에 비례하는 금액의 100%를 납부한다.

(b) ★★가스공사는 계약의 2차 탐사기간 또는 그 연장기간 동안에 계약에 의거 승인된 '작업프로그램 및 예산'에 따른 활동 이행과 관련해 발생한 탐사 시추1공의 제반비용에 대해 자신의 참여지분에 비례하는 금액의 100%를 납부한다.

<원고, ○○, ★★가스공사 사이에 체결된 공동운영계약>

제1조

정의

1.47 참여지분은 어떤 당사자에게 있어서 이 사건 광구 생산물분배계약과 본 계약에 들어있는 당사자들의 지분에서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에 들어있는 그러한 당사자들의 공동권리(모든 당사자들의 총 지분의 백분율로 표시되는)를 말한다.

제3조

범위

3.1 범위

(A) 본 계약의 목적은 약정 지역으로부터 탄화수소의 공동탐사, 평가, 개발, 생산 및 처리를 포함하여 이 사건 광구 생산물분배계약하에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개별적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데 있다.

3.2 참여지분

(A) 효력 발생일 현재 당사자들의 참여지분은:

원고

60%

○○석유공사 20%

□□가스공사 10%

★★가스공사 10%

3.3 소유권, 부채와 채무

(A) 본 계약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 사건 광구 생산물분배계약하의 모든 권리와 이익, 모든 공동재산, 그리고 약정구역에서 생산된 탄화수소는 약정조건에 따라서 그들 각자의 참여지분에 따라서 당사자들에 의하여 소유된다.

(B) 본 계약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 사건 광구 생산물분배계약하의 당사자들의 부채 그리고 공동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자에 의해 발생한 모든 채무와 경비는 공동계좌에 부과되며, 공동계좌의 모든 크레딧은 그들 각자의 참여지분에 따라서 당사자들에 의하여 공유된다.

(c) 각 당사자는 회계절차에 따라서 지불 기일이 되면 본 계약에 따라서 발생하는 현금 선지급과 이자를 포함하는 공동계좌 비용의 참여지분 몫을 지불한다. 본 계약하에서의 부담금을 일방 당사자가 지불하는 것은 후에 부담금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당사자의 권리를 손상하지 않는다.

(3) 지분할당계약 및 공동운영계약에 의하면, 탐사1, 2기 비용 중 ○○석유공사는36%(= 20% × 180%), □□가스공사는 18%(= 10% × 180%), ★★가스공사는 10%(= 10% × 100%), 원고는 36%(= 100% - 36% - 18% - 10%)를 각 부담하게 된다.

이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단위: %)

탐사기간

참여사

참여지분

투자비율

연구기간

(2004. 5. ~ 2004. 10.)

원고

60

60

○○석유공사

20

20

□□가스공사

10

10

★★가스공사

10

10

탐사1, 2기

(1기: 2004. 11. ~ 2005. 10.)

(2기: 2005. 11. ~ 2006. 11.)

원고

60

36

○○석유공사

20

36

□□가스공사

10

18

★★가스공사

10

10

탐사연장1, 2기

(2006. 11. ~ 2008. 10.)

원고

60

60

○○석유공사

20

20

□□가스공사

10

10

★★가스공사

10

10

보수, 개발1기

(2008. 11. ~ 2011. 3.)

원고

60

60

○○석유공사

20

20

□□가스공사

10

10

★★가스공사

10

10

(4) 지분할당계약 및 공동운영계약에 의하면, 원고, ○○, ★★가스공사의 참여지분 및 투자비율은 아래와 같다.

(5) '★★ A-3 탐사광구 사업진행보고(2006년도 하반기)'(을 제2호증)에 의하면, '파트너의 지분참여 이전 투자비는 투자지분율에 의거, 향후 원고의 투자비 분담분을 대납함으로서 보상. 탐사1기에 지불된 서명보너스(250만 달러)는 수익지분율에 의거 분담', '추진현황: 2005. 10. 지분양도계약 체결(○○석유공사 20%, □□가스공사 10%, ★★가스공사 10%)'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원고가 2005. 8. 19. 개최한 '자산매각협의회 회의록'(을 제3호증)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광구 지분(40%) 양도건)

∘문: 매각가액이 적정한지?

∘답: 현재 상황에서는 투자성공확률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투자리스크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음.

인도측의 투자조건(프리미엄이 A-1 광구는 1.7배, 이 사건 광구 1.8배 등)이 A-1 광구보다 더욱 유리함.

∘문: ★★가스공사의 지분참여조건(프리미엄 없음)이 인도측 대비 매우 유리한 이유는?

∘답: 각 파트너 간의 지분참여 조건은 비밀이유지되며, ★★가스공사는 잠재적 거대 구매자이므로, 이를 고려한 것임.

∘문: 지분매각 결과가 당사 손익에 반영되지 않는 이유는?

∘답: 계약상 원고와 각 파트너 간에 약정된 투자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해야 할 투자비를 납입하는 것이므로, 계약시점에서는 손익의 발생이 없고, 나중에 생산물분배 시점에 수익이 발생하게 됨.

(7) 원고가 2005. 8. 24. 개최한 '제9차 이사회 회의록'(을 제4호증)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1호 안건: 이 사건 광구 공동개발 투자유치의 건

(2) 공동개발 참여조건

- ○○: 탐사1기 및 탐사2기 프리미엄 부담(지분비 1.8배)

대상

참여조건(비용부담조건)

참여지분

연구기간

(2004.5.~2004.10.)

연구

탐사1기

(2004.11.~2005.10.)

물리탐사

탐사2기

(2005.11.~2006.10.)

탐사시추1공

○○석유공사

20%

지분비 부담(20%)

지분비 1.8배 부담(36%)

상한: 600만 달러

상한: 1,200만 달러

□□가스공사

10%

지분비 부담(10%)

지분비 1.8배 부담(18%)

상한: 600만 달러

상한: 1,200만 달러

★★가스공사

10%

지분비 부담(10%)

- 탐사2기 종료 이전 탈퇴 시에도 탐사2기까지 미지급 투자비 지불의무

※ 기투자비 및 프리미엄 보상은 향후 당사분 투자비 대납 방식

※ 투자비 부담 전제조건

▪ 탐사 1기/2기 프리미엄 상한(전체 투자비 기준) 초과분은 지분비 부담

▪ 탐사1기 서명보너스(미화 250만 달러) 지분비 부담

(4) 공동개발 투자유치시 투자비 절감액

당사 총 투자비 기준(60% 지분)

13,207,000달러

당사 자체자금 기준

2,797,000달러

의결사항

∘ 이AA 이사: ○○측으로부터 그 동안의 탐사투자비 1.8배를 받고 양도하게 되는 경우인데, 평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 임BB 전무: 지금까지의 투자비 1.8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1년간 진행될 시추작업을 위한 투자비로서 ○○이 지금보다 1.8배를 더 부담하고 참여하는 조건임. ★★가스공사측에서는 국영기업임을 내세워 프리미엄 없이 참여의지를 밝혔고, 향후 당사의 입장에서 볼 때 유망한 바이어이기 때문에 참여를 결정함. 인도측에서도 강력한 참여의지가 있고 A-1 광구와의 연계개발에 고려가 되었으며, 투자비 1.8배는 상당히 높은 금액임. 이 사건 광구는 초기 개발단계이지만 동일한 지질권인 관계로 A-1 광구와 연계하여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프리미엄이 높게 선정된 것으로 보임.

∘ 이CC 이사: 당사에 유리한 조건의 계약을 이끌기 위해 인도측과 여러 논의를 거쳐서 1.8배로 결정한 것임. 객관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음.

∘ 이AA 이사: 의안제목을 지분양도로 하지 말고 공동투자유치로 하는 것이 좋을 듯함. 광권의 양도라고 볼 수는 있지만, 중점은 당사 개발위험을 100%에서 60%로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임.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초과부담금액의 익금산입에 관하여

(가)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43조에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인세법상 익금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이 되나, 이와 다른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초과부담금액은 원고가 지출하여야 할 투자비용을 ○○이 대납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수익을 얻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익금으로 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광구에서 수익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투자비용을 '개발광구무형자산'으로 계상하였다. 구체적으로 원고 원장에는 '(차변) 개발광구무형자산 / (대변) 현금'으로 기재된다.

한편 원고는 탐사1기 종료 무렵 공동운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의하면 각 사업참여자들의 참여지분은 '원고 : ○○ : ★★가스공사 = 60 : 30 : 10'이다. 따라서 탐사2기 종료 무렵 원고의 개발광구무형자산의 가치는 '(연구기간 개발비용 + 탐사1, 2기 개발비용) × 60%'이다.

그런데 지분할당계약에 따라 ○○은 탐사1, 2기 개발비용 중 참여지분 30%의 180%에 해당하는 비용을 원고의 투자비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추가부담하게 된다. 즉 공동운영계약에 의할 경우 '(연구기간 개발비용 + 탐사1, 2기 개발비용) × 30%'를 부담하면 되었으나, 지분할당계약에 의해 실제 부담액은 '(연구기간 개발비용 × 30%) + (탐사1, 2기 개발비용 × 30% × 180%)'가 되어, '탐사1, 2기 개발비용 × 24%[= {(연구기간 개발비용 × 30%) + (탐사1, 2기 개발비용 × 30% × 180%)} - {(연구기간 개발비용 + 탐사1, 2기 개발비용) × 30%}]'만큼을 추가부담하게 되고, 원고는 같은 액수만큼 투자비를 적게 부담하게 된다. 즉, 공동운영계약상 원고가 부담하였어야 할 금액은 '(연구기간 개발비용 + 탐사1, 2기 개발비용) × 60%'이나, 지분할당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금액은 '(연구기간 개발비용 × 60%) + (탐사1, 2기 개발비용 × 36%)'[= {(연구기간 개발비용 + 탐사1, 2기 개발비용) × 60%} - {(연구기간 개발비용 × 60%) + (탐사1, 2기 개발비용 × 24%)]이다.

결국 탐사2기 종료 무렵 원고 원장의 차변에는 '(연구기간 개발비용 + 탐사1, 2기 개발비용) × 60%'이 개발광구무형자산으로 계상되나, 원고가 실제로 투입한 비용은 '(연구기간 개발비용 × 60%) + (탐사1, 2기 개발비용 × 36%)'이므로, 그 차액인 '탐사1, 2기 개발비용 × 24%'만큼이 대변에 추가로 기재되어야 한다. 이를 분개하면 아래와 같다.

(차변) 개발광구무형자산 {(연구기간 개발비용 + 탐사1, 2기 개발비용) × 60%}

/ (대변) 현금 {(연구기간 개발비용 × 60%) + (탐사1, 2기 개발비용 × 36%)}

수익 (탐사1, 2기 개발비용 × 24%)

따라서 회계상 초과부담금액은 자산이 증가함에 따른 수익으로 인식한다.

② 원고는 초과부담금액이 일종의 자본거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본거래란 법인의 손익과 무관하게 기업과 그 주주 등 소유주 사이에 이루어지는 자산의 이전을 의미하는 점, 초과부담금액은 원고와 ○○ 사이의 지분할당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원고와 공동사업체 사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 점, 초과부담금액이 공동사업체에 투자되었으나, 원고가 얻은 이익은 투자로 얻은 것이 아니라, 초과부담금액만큼 투자비를 지출하지 않음으로써 얻은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일종의 자본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원고는 "법인세법 제18조는 자산의 평가이익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므로 초과부담금액을 평가이익으로 보더라도 익금산입할 수 없고, 개발광구무형자산을 양도하지 않았으므로 초과부담금액을 처분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초과부담금액만큼 투자비를 지출하지 않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원고가 ○○으로부터 초과부담금액을 받아 투자비를 납입한 것과 동일하고, 무형자산의 평가 또는 처분과는 무관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④ '자산매각협의회 회의록', '제9차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초과부담금액을 '프리미엄'으로 지칭한 점, 원고와 ○○간 협상을 통해 180%의 부담비율을 정하게 되었고, ★★가스공사는 국영기업으로 유망한 바이어라는 이유로 프리미엄 없이 참여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초과부담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였다.

(2) 과소부담금액의 접대비 해당성에 관하여

(가)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에 의하면, 접대비는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접대비는 기업활동의 원활과 기업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기업체의 영업규모와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법인세법상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법인이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섣불리 이를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두18000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14329 판결 참조).

(나) ★★가스공사는 ○○과 달리 출자비율을 수익분배비율과 동일하게 정함으로써 이익을 분여 받은 것과 같은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로 이 사건 광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에게 기존 탐사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하게 할 것인지는 협상에 따라 정해질 수밖에 없는 점, 이러한 협상은 각자의 유리한 지위 또는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고, 이 사건 광구개발사업에서도 ○○과 ★★가스공사는 기존 탐사비용 부담을 달리 정해진 점, 자산매각협의회 회의록에 의하면 ★★가스공사는 대한민국의 공기업으로 이 사건 광구에서 생산되는 거대 구매자이고, 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참여가 필요하였다고 보이므로, ○○과 달리 ★★가스공사에 유리하게 협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이 협상에 의하여 정해진 기존 탐사비용은 당연히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거나 포기한 채권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한편 피고는 과소부담금액을 ○○의 초과부담금액 ○○ 중 1/3인 ○○원(○○석유공사, □□가스공사, ★★가스공사가 공동부담하였어야 할 금액이므로 초과부담금액을 3분하여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으로 산정하였는데, 초과부담금액은 원고와 ○○ 사이에 발생한 것이지 원고가 ★★가스공사에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접대비 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결국 피고의 논리대로 하면 초과부담금액을 익금으로 산입하고, 그 중 일부를 손금불산입하는 결과가 되어 이중으로 불이익을 입게 된다) 등을 고려할 때, 과소부담금액은 원고가 ★★가스공사에 제공한 금액이 아니고, 설령 제공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할 수 없다.

(3) 정당한 세액에 관하여

(가)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심판대상은 과세관청이 부과 고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이고, 부과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위법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6504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