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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9.27 2016가단18135 (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시흥시 C아파트 252동 1903호를 인도하고, ② 2,200,000원과 2016. 7. 23.부터...

이유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 해지에 따른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