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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04 2018노226

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덤프트럭의 블랙 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비포장 상태의 임시도로를 지나면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핸들을 오른쪽 방향으로 조작한 후 다시 반대 방향으로 전환하지 아니하여 덤프트럭이 매우 느린 속도로 임시도로의 우측 매립지로 빠져 전복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아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사고 직후 현장에 도착한 K이 경찰에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고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킬 만한 동기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0. 경부터 같은 해 11. 21.까지 주식회사 C에서 24톤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고의로 차량 전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업무상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근로 복지공단, 보험사 등에 사고 접수하여 보험 급여, 보험금 등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1. 21. 군산시 D에 있는 E 인근 새만 금 매립지 내에 있는 F 발전소 공사 부지 임시도로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이 소유한 시가 95,000,000원 상당의 G 24톤 덤프트럭에 석 골재를 가득 싣고 운행하다가 S 자 형태의 커브길을 통과한 직후 고의로 오른쪽으로 차량의 핸들을 조작하여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차량이 임시도로의 오른쪽 매립지에 전복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