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70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8. 01:40 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58 세, 남) 가 콜택시 손님인 피고인을 태우기 위해 위 장소에 도착하여 택시에 타라고 하자 " 내가 어디 가는 줄 아냐, 너 이 씹새끼야 목적지도 모르고 왔냐,
병신새끼 평생 택시나 해쳐 먹고 살아 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약 10 여 분간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