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7526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대구지방법원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8. 26.경 경산시 B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의 D 포터 트럭에 다가가, 그 적재함에 놓여있던 공구통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바이스 플라이어 등 공구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2. 8. 27. 02:30경 경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방충망과 창문을 뜯어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식당 안에 놓여 있던 카운트 안을 뒤져 현금을 찾았으나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2. 8. 28. 03:00경 경산시 H시장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 이르러 위 제1의 가항에서 절취한 바이스 플라이어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재끼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K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I, F의 각 진술서(자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장소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사건 1심 선고 확인), 대구지검 2012형제56296호 사건 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특수절도미수의 점 :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나.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