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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8 2018가단5051863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1,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5. 20.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3.3㎡(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9. 6. 1.부터 2010. 6. 1.까지로 정하여 이를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와 C의 남편 D은 이 사건 점포에서 E이라는 상호로 매점을 운영해오면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위 임대차기간 이후에도 수차례 갱신해오다가, 2017. 1월경 피고로부터 권리금 5,0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 지위를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0. 12. 피고에게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이므로 2018. 3. 31.까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해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내용증명이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임차인 지위를 양수한 이후부터 2019. 2월까지 매월 20일경 원고에게 차임 명목으로 3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점포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던 C가 원고의 명시적 동의 없이 피고에게 임차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후 원고가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 없이 피고로부터 월 차임을 계속하여 지급받아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임차권 양도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지위는 피고에게 양도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