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8.부터 2016. 8. 11...
1. 기초 사실
가. 하도급 계약 체결 1) 피고는 주식회사 예솔주택건설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연립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았고, 원고는 2012. 10. 31. 피고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미장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1차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88,000,000원, 공사 기간을 2012. 11. 20.까지, 지체상금율을 0.1%/1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1차 공사를 진행하던 중 C 지상의 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던 피고로부터 재차 위 신축공사 중 미장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2차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나. 피고의 대금 지급 피고는 원고가 지정한 D, E 명의의 졔좌에 2012. 9. 28.부터 2013. 8. 6.까지 총 62,750,000원을 송금했는데, 그 구체적 내역은 표와 같다.
순번 송금일 송금액 수취 명의인 1 2012. 9. 28. 7,000,000원 D 2 2012. 11. 5. 20,000,000원 D 3 2012. 11. 16. 100,000원 D 4 2013. 2. 9. 3,000,000원 D 5 2013. 2. 13. 7,500,000원 D 6 2013. 2. 18. 150,000원 E 7 2013. 6. 4. 20,000,000원 D 8 2013. 8. 6. 5,000,000원 D 합계 62,750,000원
다. 이 사건 신축공사는 2013. 1. 16. 준공검사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피고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1차 공사를 모두 마무리하였는데도 피고는 원고에게 2012. 9. 28.부터 2013. 2. 9.까지 위 표 기재 순번 1~4와 같이 합계 30,100,0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57,9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아울러 이 사건 2차 공사에 관하여는 피고가 원고에게 1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