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들의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주식회사 G(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법원 2019카단10349호로 소외회사의 주식회사 H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가압류하였고,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도 소외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법원 2019카단10215호로 소외회사의 주식회사 H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가압류하였다.
나. 이에 주식회사 H는 위 가압류의 제3채무자로서 2019. 3. 11.경 채권가압류 등이 경합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법원 2019년 금제583호로 89,033,115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다. 그 후 원고 A은 소외회사를 상대로 이 법원 2019가단104156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7. 24. “소외회사는 원고 A에게 70,312,12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원고 회사는 소외회사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가소211894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8. 22. “소외회사는 원고 회사에게 22,603,4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공탁에 따라 이 법원 D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어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9. 10. 31. 별지 배당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내인 2019. 11.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