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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1 2015노88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질렀기에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결코 적다고 볼 수 없음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으며, 대다수의 피해자들과도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