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49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9. 23:3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 2008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처벌 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약 11년에 이르는 점, 혈중알콜농도(0.043%)가 낮은 편이고 음주운전 거리(500m)가 비교적 짧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