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6.17 2019가단233729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이유
1. 피고 B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피고 C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 2019. 7. 24. 피고 B에게 위 건물 1층 중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88.2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월 임대료 308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9. 7. 24.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그런데 피고 B이 원고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인도하여 피고 C이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이에 원고는 2019. 12. 4.경 피고 B에게 연체된 차임을 2019. 12. 19.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면 명도소송 등을 제기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