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2019다206179 손해배상(자)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성 담당변호사 이두성
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김광훈, 서혁준, 성승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2. 21, 선고 2018나57962 판결
2019. 5. 10.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동연한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대법원은 1989. 12. 26. 선고한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이라고 한다)에서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이하 '육체노동'이라고 한다)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55세라고 본 기존 견해를 폐기하였다. 그 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0세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유지하여 왔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 · 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 · 개선됨에 따라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위 경험칙의 기초가 되었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사실심 법원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인정할 때에는,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등 참조).
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노동능력을 일부 상실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원고가 일반적인 도시일용근로자의 가동연한인 만 60세까지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만 60세까지로 보았던 종전의 경험칙은 그 기초가 된 경험적 사실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원심은, 경험칙의 기초가 되는 제반 사정들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원고의 가동연한을 새로이 도출된 경험칙상 가동연한과 달리 인정할 만한 특별한 구체적 사정이 있는지를 심리하여, 그 가동연한을 정하였어야 함에도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막연히 종전의 경험칙에 따라 원고의 가동연한을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단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가동연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및 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책임제한비율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참조). 따라서 법원
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 · 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마을버스의 운행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함을 전제로 손해배상책임의 감경 내지. 책임제한비율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앞서 본 법리 등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책임제한비율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단누락의 잘못이 없다.
3. 위자료에 관한 쌍방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에 대한 위자료를 2,500만 원으로 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김재형
대법관조희대
대법관민유숙
주심대법관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