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지하자원의 탐사, 개발, 활용 등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해양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보조참가인 종전 명칭이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이었는데 2017. 6. 23.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등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 제1항 참조). 나.
보조참가인은 2016. 6. 30. 전문기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연구개발사업인 ‘A’ 사업 총 연구기간이 2016. 6. 1.부터 2020. 12. 31.까지, 해당연도 협약기간이 2016. 6. 1.~2017. 1. 31.까지로 해당연도 협약연구개발비가 4,779,000,000원이다.
을 주관연구기관인 피고에게 발주하는 내용의 ‘해양수산 연구개발 단년도 협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위 A 사업의 공동과제인 ‘B(이하 ’이 사건 과제‘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연구기관인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해양수산 연구개발 단년도 협약 이하 '이 사건 협약'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연구개발 과제명: A 연구개발 공동과제명: B 총 연구개발기간: 2016. 6. 1.~2020. 12. 31. 해당연도 협약기간: 2016. 6. 1.~2017. 1. 31. 해당연도 협약연구개발비: 779,000,000원(정부출연금 전액) 협약 대상자 주관연구기관: 피고 공동연구기관: 원고 제2조(용어의 정의)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달리 정의하지 않는 한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이하 '운영규정'),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 이하 '관리지침'기타 부속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연구개발과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