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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0 2016가단11656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피고 주식회사 광일은...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주식회사 광일은 아래와 같은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피고 주식회사 가온테크놀러지에 교부하였다.

어음번호 : 전자약속어음 00320160302000009604[02] 액면가 : 금 100,000,000원 발행일 및 발행지 : 2016. 3. 2. 경상남도 김해시 지급기일 : 2016. 6. 30. 지급지 : 기업 지급장소 : 김해 주식회사 가온테크놀러지는 2016. 3. 3. 이 사건 약속어음을 피고 주식회사 혜원산업건설에게 배서양도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혜원산업건설은 2016. 3. 4 피고 A에게, 피고 A은 같은 날 원고에게 각 배서양도하였다.

이 사건 약속어음은 2016. 3. 20. 부도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A은 자백간주)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주식회사 광일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 나머지 피고들은 배서인으로서 합동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식회사 광일과 주식회사 혜원산업건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약속어음은 주식회사 광일이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발행한 것이고, 피고 주식회사 혜원산업건설도 원인관계 없이 배서교부하였으며, 원고도 원인관계 없이 교부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2) 항변에 대한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가사 이 사건 약속어음이 원인관계 없이 융통어음으로 발행되고 피고 주식회사 혜원산업건설이 이를 알고 배서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원인관계 없이 교부받았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