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6. 12: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군남면 설매리 석우마을 방면에서 양덕삼거리 방면을 향하여 편도 1차로를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차량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면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E 1톤 화물 차의 운전석 전면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 전면부위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 간부 개방 골절 등을, 피고인의 차에 동승한 피해자 F(3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부 비구 후벽 골절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1. 진단서(D), 각 진단서(F)
1.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나,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에 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직업, 그 밖의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