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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0 2016나959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라 농림수산업자의 신용을 보증하는 기금의 관리기관이다. 2) 피고는 무안농업협동조합(이하 ‘무안농협’이라 한다)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원고와 2013. 1. 7. 보증금액 1,400만 원, 보증기간 1년, 대출만료일 2014. 1. 7., 보증비율 100%, 보증기간 2013. 1. 7.부터 2016. 1. 7.까지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을 하되,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는 원고가 이행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위약금, 과태료, 보증료, 제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2013. 1. 7.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무안농협과 대출금액 1,400만 원, 대출기간 2013. 1. 7.부터 2014. 1. 7.까지, 이율 연 3%를 내용으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1,4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가 무안농협에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6. 5. 31. 무안농협에 대출원금 1,400만 원, 이자 528,547원, 비용 290,720원의 합계 14,819,267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가 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위 금원과 관련하여 2016. 6. 14.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에게 발생한 구상채무는 대위변제금 14,819,267원, 손해금 68,209원(2016. 5. 31.부터 2016. 6. 13.까지 연 12%) 위약금 등 27,616원, 보증료 76원의 합계인 14,915,168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채무 합계액 14,915,168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14,819,267원에 대하여는 2016. 6. 14.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