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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7.19 2013고단5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3. 22.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3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 있는 효성아파트 입구 삼거리 도로를 서청주교사거리 방면에서 가경동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효성아파트 방면에서 서청주교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 운전석 뒷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4,527,40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 사진, 각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