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7 2020가단515006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4층 전체를 인도하고,
나. 12,673,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4층 전체를 인도하고,
나. 12,673,000원 및...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