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고정21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 22:40 경 서울 영등포구
C. 자신의 집 앞 노상에서 식칼( 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 을 허리춤에 소지한 채 집 주위를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에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행범인 체포 서 (A),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사건 관련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7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