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32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 2011. 4.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7.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06. 1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22:33경 대전 유성구 구암동에 있는 금강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월평자동차매매상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