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절도죄로 징역 6월 및 절도죄, 장물취득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8. 21.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위 절도죄, 장물취득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면제 여부까지 검토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은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형을 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9.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장물취득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8. 21. 확정된 자이다
‘를 추가하고,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재 재판 중인 사건 공소장 등 첨부)'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