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중순 일자미상 15:00경 춘천시 C에서 피해자 D(66세,남) 소유의 전기판넬(가로 180cm, 세로90cm) 2장 전면에 검정색 스프레이를 뿌려 그 효용을 해하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등 첨부 관련)
1. D 작성의 고소장,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성요건해당성에 대한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전기판넬은 전기판넬로 사용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이를 게시판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폐판넬이어서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뿌린 스프레이는 자연 상태로 지워졌으므로, 이 사건 전기판넬이 피고인의 행위로 훼손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전기판넬이 전기판넬의 용도로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게시판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이를 두고 재물로서의 이용가치나 효용이 없는 물건이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207 판결 참조), 가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자연 상태에서 피고인이 뿌린 스프레이가 지워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훼손 후 사후적으로 회복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정당행위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게시판에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게시하였으므로, 그 위에 스프레이를 뿌려 내용을 가린 것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