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32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05: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린 피해자 E(25세)의 머리를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