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에게,
가. 피고 C는 1 별지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인정사실
원고
토지의 소유관계 별지1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1. 10. 1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1994. 9. 6. L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2002. 11. 6.자 증여를 원인으로 2002. 11. 8.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2013. 4.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3. 5. 28. 1/2 지분씩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건물의 소유 및 점유관계 별지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45. 11.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1945. 12. 18.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1963. 7. 1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1982. 8. 12.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1984. 5. 4. 상속을 원인으로 1996. 4. 29. I, J,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1998. 2.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8. 8. 8.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D는 피고 건물을 임차하여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피고 건물의 원고 토지 일부 침범 별지2 도면과 별지3 지적현황측량성과도에서 보듯이 피고 건물의 일부가 원고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①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2㎡ 부분(이하 이 사건 침범 부분이라 한다)을 침범하여 축조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철거 등 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원고에게 피고 건물 중 이 사건 침범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침범 부분 토지를 인도하고, 피고 D는 피고 건물 중 이 사건 침범 부분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제1심 법원의 감정인 M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침범 부분에 대한 2013. 5. 29.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