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자소득에 해당함[국승]
조심2017서3719 (2017.12.27)
대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자소득에 해당함
원고가 채무자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쟁점 금액의 원금인 대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 금액을 이자소득에서 제외할 수 없음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2018구합5530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AAA
○○세무서장
2018. 06. 20.
2018. 07.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 ××. ××. 의약품 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BB(설립 당시 상호인 '주식회사 BBB약품'에서 20××. 8. 24. 현재와 같이 상호 변경됨, 이하 'BBB'라 한다)를 설립하여 회장으로 재직하였다. BBB는 2015. 3. 2. 폐업하여 20××. 12. 11. 해산간주되었다.
나. 피고는 20××. 12. 10.부터 20××. 1. 30.까지 BBB에 대한 20××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BBB의 직원 CCC 명의의 차명계좌(우리은행 1****-***-*****, 이하 '이 사건 차명계좌'라 한다)로부터 인출된 금액 ○○○○원이 BBB의 매출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인 사실, 그 중 ○○○○원이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후, 20××. 3. 24. 위 ○○○○원은 원고에 대한 상여로, 나머지 ○○○○원은 귀속 불명으로 보아 사외유출 당시 대표이사였던 원고의 동생 DDD에 대한 상여로 각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 6. 9. 원고에 대하여 위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원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 6. 22.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DDD도 위 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원의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20××. 6. 20. △△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6. 7. 29. '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원고에게 인출된 ○○○○원의 출금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DDD도 위 상여 소득처분한 돈의 귀속에 대한 재조사결정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 8. 17.부터 20××. 9. 23.까지 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의 사용처 및 그 귀속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제출한 BBB의 현금출납현황표의 기재에 따라 DDD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원 중 ○○○원이 원고에게 추가 귀속된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한 상여 소득처분 총액이 ○○○○원이 되었고, 그 중 ○○○원은 차입금 반제로, ○○○○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은 이자소득으로, ○○○원은 임대소득으로, ○○○원은 상여로 분류되었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7. ××. ××. 원고에 대하여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그 중 쟁점 금액이 이자소득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원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7. ××. ××. 이의신청을 거쳐 20×7.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7. ××. ××.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쟁점 금액은 대여원금을 상환받은 것이지 이자가 아니다. 설령 이자에 해당하더라도 BBB가 폐업하여 더 이상 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고,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므로 쟁점 금액만큼 이자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쟁점 금액이 이자소득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BBB의 20××. 10. 19.자 현금출납현황표상 원고로부터의 차입금 합계액은 ○○○○○원이고, BBB의 일일자금운용표상 20××. 11. 9. 현재 원고의 가수금 잔액은 ○○○○○원이다.
2) 원고가 이 사건 차명계좌 등을 통하여 쟁점 금액을 지급받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데, BBB의 20××. 2. 28.자 ~ 20××. 10. 19.자 각 현금출납현황표상 원고로부터의 차입금 합계액에서 쟁점 금액은 공제되지 않았다.
3) BBB의 20××~20××사업연도 각 표준대차대조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같다.
4) 원고, DDD과 EEE(원고의 딸), FFF(원고의 처남), GGG(원고의 아내) 사이의 BBB 경영권 등에 관한 분쟁 및 합의 경위
가) 원고는 BBB를 설립하여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해왔고, 원고의 동생 DDD이 BBB의 대표이사였다. BBB의 총 발행주식 10×,000주 중 4×,000주는 DDD이, 3×,000주는 원고의 처제 III가, 2×,000주는 원고의 동서 HHH이 각 그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다.
나) EEE, FFF, GGG는 20××. 11. 4. 각각 DDD, HHH, III로부터 앞서 본 BBB의 주식 전부를 양수한 후, 20××. 12. 1.경 BBB에게 명의개서를 요청하여 명의개서를 마쳤다.
다) EEE, FFF, GGG는 20××. 12. 2. BBB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DDD이 업무수행 중 횡령, 배임, 불법자금조성 및 조세포탈 등을 하여 BBB에 막대한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유로 DDD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EEE를 대표이사로, JJJ, KKK를 사내이사로, FFF을 감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EEE, JJJ, KKK, FFF은 같은 날 위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
라) 원고, DDD(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 5. 2. EEE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4, 9~1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쟁점 금액이 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쟁점 금액은 원고의 BBB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로 수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BBB의 20××. 10. 19.자 현금출납현황표상 원고로부터의 차입금 합계액은 ○○○○원이고, 20××. 11. 9. 기준 일일자금운용표상 원고의 가수금 잔액은 ○○○○원인바, BBB가 20××. 4. 14.부터 20××. 11. 10.까지 8회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차명계좌 등을 통해서 지급한 쟁점 금액은 BBB의 각 현금출납현황표상 지급 명목이 모두 '이자'로 명시되어 있고, BBB는 쟁점 금액을 원고의 차입금 합계액이나 가수금 잔액에서 공제하지 않았다.
나) BBB의 20××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상 기타 유동부채 ○○○○원은 원고의 20××년 말경 BB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일 텐데, ○○억 원 가량의 거액을 이자 없이 대여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오히려 회장으로서 BBB와 특수관계가 있는 원고가 BBB에 무상으로 대여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될 수 있음을 고려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 금액을 제외하고는 원고가 BBB로부터 이자를 수취한 내역을 찾을 수 없다.
2) 쟁점 금액을 이자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제51조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고,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5조 제2항 제1호는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같은 항 제2호는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들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이자채권이 채무자의 파산, 폐업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이자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데 있으므로,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이자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채무자인 BBB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쟁점 금액의 원금인 대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 금액을 이자소득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BBB의 20××~20××사업연도의 각 표준대차대조표상 자산총계는 ○○○○원에서 ○○○○원으로 줄고, 원고의 대여금 채권이 속한 기타부채도 ○○○원에서 ○○○원으로 줄었는바, 이는 원고가 20××년경 BBB로부터 ○○억 원 가량의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고, BBB의 자산이 원고의 대여금 변제와 무관하게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의미 없이 소진되거나 은닉되었는지에 관하여 갑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설령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EEE, FFF, GGG는 원고 등이 BBB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횡령, 의약품 리베이트 등의 문제가 있다면서 그 무마의 대가로, 원고에게는 투자금(대여금) ○○억 원(채권액이 가장 많을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을 포기하고 추가로 ○○억 원을 지급할 것을, DDD에게는 경영권 포기 및 주권 포기를 요구한 후 DDD을 횡령, 배임, 사기 등으로 형사고소하여 20××. 5. 2. 원고 등과 이 사건 합의에 이르렀고, EEE가 20××. 12. 1. BBB의 경영권 확보 후 원고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에 의하면 원고는 채무자인 BBB의 20××. 3. 2. 폐업으로 인해서 대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개인적인 법률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대여금 채권을 포기한 것에 불과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