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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08. 12. 선고 2015가단89843 판결

증여세 부과가 예측가능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해세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제목

증여세 부과가 예측가능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해세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배당이의의 소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경정신청서의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근저당권설정자가 법무사를 소개해 준 사실 등 만으로는 증여세가 부과될 것임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5가단89843 배당이의

원고

대한민국

피고

임AA

변론종결

2016. 6. 24.

판결선고

2016. 8. 12.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임AA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시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타경10744, 2014타경32614(병합)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5. 10. 16.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61,080,512원으로, 피고 임AA에 대한 배당액 196,004,906원을 137,502,808원으로, 피고 ○○시에 대한 배당액 10,351,310원을 7,772,896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시 ○○동에 있는 ○○신시장은 '○○시 ○○동 64-60 등 합계 30필지 총면

적 1,497㎡' 지상에 집합건물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데, 이BB은 2009. 4. 8.경매절차

를 통해 위 ○○신시장 부지 중 일부인 '○○시 ○○동 64-60 등 합계 19필지 총면적

1,072㎡'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손CC은 2009. 10. 21. 위 ○○신시장건물 중 '제지층 제비101호'와 '제지층 제

비201호'(이하 위 제비101호, 제비201호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경매건물'이라 한다)의

각 2/3지분에 대한 소유자가 되었고, 이DD은 2009. 10. 30. 이 사건 각 경매건물의

각 1/3 지분에 대한 소유자가 되었다.

다. 이BB은 2009. 10. 30. 자신이 취득한 ○○신시장 부지(총 19필지 총면적 1,072

㎡) 중, ①\ue06d지분을 손CC에게, ② 지분을 이DD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데, 등기부상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으로는 '2009년 10월 30일

매매'로 기재되어 있다.

라. 손CC과 이DD은 이BB으로부터 위 각 지분을 이전받은 후 곧바로 이 사건 각 경매건물의 대지권으로 등기하였다.

마. 뒤이어 ○○조합은 2009. 10. 30. 위와 같이 대지권이 추가로 설정된 이 사건 각 경매건물 전부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을 769,600,000원, 채무자를 이DD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한편 하EE은 2010. 11. 15. 이 사건 각 경매건물의 손CC 지분(각 2/3)에 대해 채권최고액 400,000,000원, 채무자를 손C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바. 이BB이 2009. 10. 30.경 이DD에게 이 사건 각 경매건물의 대지권설정을 위해 양도한 위지분은 그 실질이 매매가 아닌 '증여'로 밝혀졌고, 이에 원고(처분청 : 마포세무서)는 수증자인 이DD에게 증여세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2011. 9. 9. 이 사건 각 경매건물 중 이DD 지분(각 1/3)에 대해 압류등기를 하였다.

사. 이BB이 2009. 10. 30. 손CC에게 이 사건 각 경매건물의 대지권설정을 위해

양도한 위 지분도 그 실질이 매매가 아닌 '증여'로 밝혀지자, 원고(처분청 : 삼성

세무서)는 수증자인 손CC에게 증여세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2011. 10. 21. 이 사건 각 경매건물 중 손CC 지분(각 2/3)에 대해 압류등기를 하였다.

아. 그 후 근저당권자 하EE의 신청에 따라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타경

10744호로 이 사건 각 경매건물 중 손CC 지분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근저당권자 ○○조합의 신청에 따라 위 법원 2014타경32614호로 이 사건 각 경매건물 전부에 대해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각 진행되었다(위 각 경매절차는 병합되었고, 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자. ○○조합의 위 근저당권은 주식회사 ○○○을 거쳐 2015. 8. 25. 피고

임AA에게 이전등기 되었고, 한편 ○○○○ 주식회사는 피고 임AA의 위 근

저당권에 대해 근저당권부질권을 설정하였다.

차.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정법원원은 2015. 10. 16. 원고의 이DD, 손CC에 대한

각 증여세를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이하 '당해세'라 한다)"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실제 배당할 금액 710,801,670원

중 원고의 배당액을 0원, 이 사건 각 경매물건 중 손CC 지분에 대한 교부권자인 피

고 ○○시의 배당액을 10,351,310원으로 피고 임AA의 배당액을 196,004,906원으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카. 원고(처분청 : 삼성세무서)는 2015. 10. 16.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시의

배당액 중 3,600,640원에 대해, 피고 임AA의 배당액 중 42,648,100원에 대해 각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임AA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배당기일에 다른 채권자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

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의 경정은 당사자 교체의 일종으로 새로운 피고에 대하여는 소의 제기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경정이 있을 경우 기간준수의

효과는 경정신청서를 제출한 때에 발생한다(민사소송법 제265조, 제260조 제2항). 따라서 피고의 경정이 있을 경우 배당이의의 소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경정신청서의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139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증거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배당기일인 2015. 10.

16.부터 7일 이내인 2015. 10.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를'○○○○

주식회사'와 '○○시('○○시청'으로 기재하였으나, 오기임이 분명하다)'로 각 지정한 사실, 배당기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2015. 10. 27. '○○○○ 주식회사'를 현재의 피고 임AA으로 경정을 구하는 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소 중 피고 임AA에 대한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피고 ○○시에 대한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시의 각 주장

1) 원고

손CC에게 부과된 증여세(2011년 무렵 발생한 증여세와 가산금이 95,241,972원

에 이른다)는 근저당권자인 ○○조합이 장래 손CC 지분에 대하여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당해세

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경매물건에 대한 실제 배당할 금액 710,801,670원에서 전체

토지(대지권) 부분(18%)에 해당하는 127,944,300원(710,801,670원 × 0.18)에 손CC 지분(2/3)에 해당하는 돈은 85,296,200원(127,944,300원 ×\ue06d\ue036)이다. 여기에 증여의 대상이된 부지는 ○○신시장 전체 부지 면적 1,497㎡ 중 1,072㎡이므로, 결국 실제 배당할 금액 가운데 손CC의 당해세에 해당하는 돈은 61,080,512원(85,296,200원 ×)이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정법원원은 손CC에게 부과된 증여세의 범위 내에 있는 위 61,080,512원을 우선 배당하였어야 한다. 그 중 피고 ○○시에게는 7,772,896원만

을 배당하고 나머지 2,578,414원을 원고에게 배당하였어야 함에도 피고 ○○시에게

10,351,310원을 배당한 잘못이 있으므로 각 경정을 구한다.

2) 피고 ○○시

○○조합은 손CC 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

로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이는 당해세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 ○○시에 관한 배당표는 정당하다.

나. ○○조합의 예측가능성 여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

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 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므로, 당해세가 담보물권에 의하

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되

"어서는 아니 되고, 따라서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라 함은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로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국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3. 18. 선고 96다2318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49534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1, 5, 6의 각 기재와 증인 이FF의 증언에 의하면 이FF은 이DD,

이BB의 친부이고 손CC은 이FF과 동업관계에 있는 사람인 사실, ○○조합은 2009. 10. 30. 무렵 이DD 등에게 대출금의 담보로 이 사건 각 경매물건에 대지권을 추가로 설정할 것을 요구한 사실, 이에 이BB, 이DD, 손CC은 ○○조합에서 소개해 준 법무사를 통해 이BB 소유이던 금천신시장 부지 합계 1,072㎡의 일부 지분씩을 손CC, 이DD에게 이전하는 절차를 거친 후 이 사건 각 경매물건의 대지권으로 추가한 사실, 이BB이 손CC 등에게 ○○신시장 부지의 일부 지분씩을 이전하고 이 사건 각 경매물건의 대지권으로 등기한 후 ○○조합이 대출을 실행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모두 2009. 10. 30.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앞서 설시한 증거와 증인 박G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경매물건의 등기부에는 이BB이 손CC에게 ○○신시장의 일부 부지 지분을 이전한 원인행위가 '매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조합이 손CC・이DD 등에게 '대지권의 등기'를 요청한 정황을 넘어 '대지권의 취득방법'에 관여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 점, ○○조합의 입장에서는 '대지권의 취득방법'이 중요사항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조합이 이 사건 각 경매물건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손CC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것임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었다고 추인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설령 ○○조합이 예측 가능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선순위를 주장하며 배당이의를 하는 경우에는 배당법원이 처음부터 원고의 이의를 받아들여 배당표를 작성하였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채권자, 즉 배당표상 가장 후순위 채권자로부터 순차로 거슬러 올라가 이의 있는 채권자의 배당요구액에 달할 때 까지의 배당액에 관계된 채권자에 대하여만 이의할 수 있는데, 피고 ○○시는 피고 임AA과 다른 채권자인 ○○○○ 주식회사에 대하여 우선하는 채권자로서 (피고 ○○시의 당해세가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대하여 발생한 것인지 불분명하기는 하나) 채권액 전부인 10,351,310원을 배당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피고 ○○시에 대한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중 피고 임AA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고

○○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