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가. 121,391,892 원 및 그 중 101,105,514원에 대하여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 고’ 로 본다.
원고
주식회사 E의 소는 취하 간 주되었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