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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7가단5058348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486,190원 및 그 중 27,308,230원에 대하여 2016....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B과 C 사이에 체결된 주문 제2의 가.

항 기재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 C은 피고 B에게 주문 제2의 나.

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은, 위 매매계약이 피고 B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