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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31 2013고단4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4. 05: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45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응급의료센터 초진기록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