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5.15 2014노14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익근무요원에게 가한 폭행의 내용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는 폭행 등으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과가 있고, 특히 피고인이 2012. 5. 11.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