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5.15 2014노14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익근무요원에게 가한 폭행의 내용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는 폭행 등으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과가 있고, 특히 피고인이 2012. 5. 11.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