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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09 2013고단60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7.경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5. 1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6.경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3. 8. 18. 16:51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중구 북성동 1가 98-6에 있는 월미도 선착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앞 도로까지 약 2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3. 8. 18. 16:25경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북성동 1가 98-6에 있는 월미도 선착장 앞 도로에서 후진하던 중 그곳은 선착장 앞 도로이고 노점상이 늘어서 있어 보행자 등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에 보행자나 노점상 등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하다가 후방에 설치되어 있는 노점상의 아이스크림 박스를 충돌하여 뒤로 밀리게 하여 그곳에서 일하던 피해자 D(여, 57세)를 충격하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요추 염좌증 등을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2013. 8. 18. 16:51경 인천 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