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10.29 2019나3015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또는 강조하여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망인 사망 이전에 망인과 함께 수차례 피고 측 동해영업소에 방문하여 임대차계약서상 명의를 망인이 원고에게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와 망인이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임차인 변경에 대한 자문을 구했음에도, 피고는 망인이 작성한 2009. 2. 4.자 확약서상의 의무사항 위반에 따른 어떠한 설명도 해주지 않고 그에 따른 법적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는 구 임대주택법같은 법 시행령에 명시된 사항을 한 번도 설명해주지 않았으며, 원고와 망인이 사실관계를 알려주어 피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었음에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지 않고 이후에도 동일하게 임대차를 갱신하여 왔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차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거나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전대하는 데 대하여 피고가 동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가사 그와 달리 보더라도 피고가 이제 와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와 망인이 망인 사망 이전에 수차례 피고 측 동해영업소에 방문하여 망인 명의로 체결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는 망인이 원고에게 대여해 준 것임을 고지하고, 이에 따라 위 임차인 명의를 망인에서 원고로 변경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