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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3.29 2012고단16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25. 15:48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행신동에 있는 지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895 민방위교육장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5. 15:48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고양시 행신동 895 민방위교육장 앞 편도 3차로를 장미란체육관 방면에서 민방위 교육장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선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57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0세), 피해자 F(여, 53세), 피해자 G(여, 2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