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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9 2014고단13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7. 23:2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한신포장마차 앞 도로에서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421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서울동대문경찰서 교통안전계 순경 E으로부터 음주운전 사실이 단속되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란에 피고인의 동생 ‘F’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 E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사이에 형이 중한 무면허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일괄 제출에 의한 위조사서명행사죄 사이에 범정이 중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한 위조사서명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각각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중한 위조사서명행사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