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11. 2. 피고가 ‘BJ(Broadcasting Jockey)’로서 원고가 운영하는 개인방송서비스에 전속 출연하기로 하는 방송출연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가리킨다), 원고는 2017. 11. 2.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3조에 따라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방송출연 계약서 ㈜A(이하 “갑”)과 B(이하 “을”)은 “갑”이 운영하거나 “갑”이 지정하는 국내외 인터넷방송에 “을”이 전속(독점) 출연하는 계약을 아래 내용과 같이 체결한다.
제3조(계약금 및 계약금 지급시기) ㄱ) 계약금: 일금 사천만 원(40,000,000원) - 원천세 공제 후 지급 ㄴ) 지급시기: 1차 계약서 날인(약속어음 공증) 후 일금 이천만 원(20,000,000원) 지급 2차 “을”의 팬 3만명(즐겨찾기 등록한 회원) 확보 후 입금 이천만 원 (20,000,000원) 지급 제4조(계약금 지급조건) ㄱ) 계약기간: 2017년 11월 2일부터 2019년 11월 1일까지 24개월로 한다. ㄴ) 월 방송횟수: 20회(1일 1회 방송을 원칙으로 한다). ㄷ) 1일 방송시간: 1회 연속 4시간 이상 방송이 진행되어야만 1회 방송 완료로 인정함. ㄹ) 방송요일 및 요일별 방송시작 시간: 평일(화요일에서 금요일, 8시부터) 주말(토요일, 8시부터) ㅈ) 월 방송일수 미준수 페널티: 월 방송일수 미준수 1회마다 300,000원씩 배상(단, 익 월에 미준수 방송횟수를 완료하면 페널티 금액 면제됨). 미준수 방송횟수의 페널티금 액은 정산금에서 제외하거나 계약종료일 또는 계약해지일에 일괄 계산한다. ㅍ) 실 계약기간은 첫 방송일로부터 24개월로 하며 본 4조 내용이 모두 완료되어야만 계약의 종료로 인정한다.
제5조 “을”의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