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2.11.20 2012고정10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7.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소재 꿀꿀이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소재 청원교육청 앞까지(약 3km)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