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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5 2015가합5849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10. 18. 소외 동하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동하종합건설’이라고 한다)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동하종합건설과 사이에 인천 남동구 C 토지 위에 ‘D호텔’이라는 명칭의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 신축에 관하여 공사대금 8,187,080,000원, 공사기간 2012. 12. 10.부터 2013. 11. 30.까지로 각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동하종합건설은 2013. 11. 21. 원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호텔의 신축공사 중 내부필름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51,469,000원, 공사기간 2013. 11. 21.부터 2014. 3. 31.까지로 각 정하여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 6. 원고 주식회사 혜인아이앤에스(이하 ‘원고 혜인아이앤에스’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호텔의 신축공사 중 타일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31,000,000원, 공사기간 2014. 1. 6.부터 2014. 3. 31.까지로 각 정하여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동하종합건설이 2014. 3. 중순경부터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원고들 및 소외 하수급인들에게 하도급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원고들 및 소외 하수급인들은 공사를 중단한 채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여 왔다. 라.

그러던 중 피고는 2014. 9.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원고들 및 소외 하수급인들에게 동하종합건설이 미지급하고 있던 하도급공사대금 중 일부를 대신 지급하였고, 이에 원고들 및 소외 하수급인들은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를 재개하여 2015. 1.경 이 사건 호텔의 신축공사를 완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7,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