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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1.15 2017가단1120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차전5969호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에 기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위 채권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으므로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엘지카드 주식회사는 2003. 10. 24.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등 13,858,264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06가소69040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양수금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이 2006. 11. 30. ‘원고는 피고에게 13,858,264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006. 11. 17.까지는 연 17%의, 2006. 11. 18.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는 2016. 9. 8.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차전5969호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이 2016. 9. 9.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위 지급명령이 2016. 10. 5.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소멸시효는 재판상 청구로 중단되고,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하며,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 되는데(민법 제165조 제1항, 제168조 제1호, 제178조 제2항),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앞서 본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06가소69040호 판결은 2006. 12. 2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양수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