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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1 2018가단50826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동 C은 망 H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4,412,552원 및 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C, E, F, G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