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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2.26.선고 2013도1292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3도12921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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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BV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3. 10, 16. 선고 ( 제주 ) 2013노60 판결

판결선고

2013. 12. 26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 를 판단한다 .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의 제외사유 또는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

주 심 대법관 1 양창수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김창석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013.10.16.선고 2013노60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