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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04 2015가단5963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230.96㎡, 5층 230.96㎡, 6층 2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