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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14 2018구합6896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에 따라 일반판매소로 신고하고 석유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일반판매소인 원고가 공사현장에 판매할 목적으로 주유소로부터 경유 40ℓ를 공급받음으로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이하 ‘석유 등’이라 한다)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8. 6. 18. 원고에게 과징금 400만 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경유가 급하게 필요하다는 거래처의 부탁을 받고 주유소로부터 경유 40ℓ를 공급받았을 뿐이다.

당시 원고는 그와 같은 행위가 석유사업법 위반인지 알지 못하였다.

과징금 400만 원은 너무 과도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처분사유의 존부 1)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는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등 석유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후문,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면(面) 지역에 있는 일반판매소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보고 방법으로 거래상황을 주(週) 단위로 B관리원에 보고하는 일반판매소만이 주유소로부터 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을 수 있다. 2)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서울 성동구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