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21 2014고단2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으로서 2014. 3. 12. 02:45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불상의 호프집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뚜레쥬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수사기록 24쪽),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