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2),328]
교육공무원이 정년인 65세까지 계속 승급하면서 그 승급으로 얻게 될 상실수익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본 사례
일반적으로 교육공무원이 그 정년까지 근무하는 것은 오히려 희귀한 예에 속하는 것이고 원고와 같은 사람이 장차 현실적으로 언제까지 얼마의 이익을 얻게 될 것인가는 확정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그러한 때에는 부득이 원고가 위 사고당시 얻고 있던 명백한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을 기준으로 그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1974.3.26. 선고 73다502 판결 (판결요지집 민법 제750조(207)533면 법원공보 487호7795면) 1966.2.28. 선고 65다1888 판결 (판례카아드 1550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763조(40)576면)
원고 1외 4인
대한민국외 1인
원판결중 원고 1에 대한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5,120,125원 및 이에 대한 1971.9.12.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위 원고의 나머지 청구 및 피고들의 그밖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 1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위 원고의, 그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피고들의 그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이를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12,687,818원, 원고 2에게 금 300,000원, 그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원씩 및 위 각 돈에 대한 1971.9.12.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피고 2 주식회사에 대한 가집행선고
원판결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모두 원고들의 부담한다.
1971.3.18. 09:00경 피고 2(이하 피고 2라 줄여부른다)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시내뻐스가 대구시 원대동에 있는 철도 건널목을 통과하다가 철길을 달려오는 열차에 충돌되는 사고가 난 것은 위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5-8호증 및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위 증언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피고 경북여객소속 뻐스는 그날 대구시 원대동쪽에서 원고 1을 포함한 승객들을 태우고 같은시 달성동으로 가려고 위 철도 건널목을 건너려 할 무렵 마침 그 건널목을 서울행 제36상행열차가 통과하고 있었고, 그 때문에 피고 대한민국 산하 철도고용원으로서 위 건널목 간수직에 있던 소외 2, 3등이 위 진입로의 양편에 서서 그곳에 설치된 수동식 차단기를 내리고 통행을 차단하고 있었으므로 그 지시에 따라 잠시 정지하여 대기하던중 마침 위 상행열차의 후미가 위 건널목을 통과할때쯤 건너편 하행철로를 따라 용산발 부산행 제1,009호 하행열차가 위 건널목 지점으로부터 약 140미터 거리에서 교차하여 접근해 오고 있었고, 그 때문에 신호종이 계속 울리고 있고, 또 간수대기소에 설치된 하행신호등에도 불이 켜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2는 그와 같이 신호종이나 신호등에 유의하여 하행열차가 내려오는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 신호종소리는 단순히 방금 지나간 상행열차때문인 것으로 가볍게 생각하고, 건너편에 서 있던 소외 3은 그와 같이 교행해 내려오는 열차가 있는 것을 보고도 건너편에 미처 연락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나가는 열차에 가려져서 오는 열차를 보지못한 소외 2가 통과하는 열차가 없는 것으로 착각하고 양편이 동시에 작용하게 되어 있는 위 차단기의 차단봉을 들어올려 대기하던 위 뻐스와 사람들이 통과하도록 해줌으로써 그것을 믿고 그대로 위 건널목을 건너려고 들어오던 위 경북여객뻐스의 뒷부분이 그와 같이 달려 내려오던 기차의 전면부에 들이받쳐 약 18미터 거리를 튕겨나가 뒤집어지게 됨으로써 그 충격으로 다른 승객이나 주위 사람들과 함께 위 뻐스를 타고 있던 원고 1도 다치게 되어 위 원고는 약 6주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두개골 복잡함몰골절, 하악골, 제일요추골절등의 중상을 입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반하는 증거는 없는바, 간수가 있는 철도 건널목을 지나는 차나 사람들은 모두 그 간수의 지시를 따르게 마련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 위 소외인과 같은 철도 건널목 간수로서는 가끔 상행열차와 하행열차가 연이어 교차하는 경우가 드물지 아니하므로 한 열차가 통과한 후라 하여도 반대편 철로와 위 신호종소리 및 신호등을 잘 살펴 마주오는 열차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위 차단기를 들어 올리는등으로 그 통행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즉, 위 사고는 그러한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피고 대한민국 산하 공무원인 위 소외인들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할 것이므로 위 피고는 위 소외인들의 사용자로서, 또 피고 2로서는 자기를 위하여 위 뻐스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인하여 그 승객이 상해를 입은 경우이고, 그 승객인 위 원고가 고의나 자살행위로서 그러한 상해에 이른 것으로 볼 아무런 흔적도 없는 바이므로 설사 위 피고로서는 과실이 없다 하여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따라 각 위 원고의 상해에 따른 손해를 각자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피고들의 위 각 배상의무는 공동불행위의 경우에 준하여 이른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나아가 먼저 위 원고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에 관하여 액수를 살피면,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3호증의 2의 기재에 위 증언을 종합하면, 위 원고는 그와 같은 상해로 인하여 피고 대한민국의 비용부담으로 개두술, 성형술에 의한 수술등의 치료를 받았음에도 그 두뇌상해에 따른 후유증상으로 언어장애와 간질병 발생의 우려가 있어 앞으로 약 1년동안 항경련제 복용 및 계속적인 관찰등 치료가 필요하고, 그 치료비로서 장차 약 492,200원의 비용이 소요되게 되어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거없고, 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 갑 4호증의 1 2, 갑 11,12호증의 각 기재에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4, 5등의 각 증언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1934.2.13.생으로서 위 사고당시 37년 1개월된 남자인데 일찌기 안동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국민학교 정교사자격을 가지고 각 국민학교를 전전하다가 위 사고당시 대구시내에 있는 침산국민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국민학교 정교사 19호봉의 보수를 받아오다가 위 사고후인 1971.7.1. 18호봉으로 승급되어 본봉및제수당 합계급 47,300원에서 그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등 원천과세 2,643원, 교육회비 90원을 공제한 금 44,567원을 받게되었으나 위 부상으로 인하여 같은해 9.11.부터는 휴직발령되어 본봉의 반액인 17,500원밖에 받지 못하다가 그마저 위 상해로 인한 후유증으로 위 원고가 직무에 돌아올 가망이 없다하여 1972.9.11. 마침내 퇴직하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반하는 증거없는 바이므로 위 원고로서는 결국 위 사고로 인하여 위 휴직시인 1971.9.11.부터 퇴직시인 1972.9.10.까지는 위 본봉의 반액을 제외한 나머지보수를 상실한 셈이되어 1년간 위 금액은 324,804원{(44,567-17,500)x12}이 되어 이를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여도 같은 기간동안 손해라 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금 196,877원을 오히려 초과하므로 결국 위 원고는 그 청구금액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고, 또 위 1972.9.11.부터는 위 원고로서는 본건 사고가 아니었다면 적어도 위 원고가 사고직후 승급한 교사 18호봉 정도의 수입은 계속하여 얻을 수 있었다 할 것이고, 위 원고나이의 한국인 평균여명이 29.47년임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니 위 원고로서는 경험칙상 일반인 노동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55세이상까지 생존할 수 있다 할 것인즉, 위 원고의 위 퇴직이후의 수익상실은 적어도 위 55세가 끝나는 1990.2.(월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까지 17년 5개월, 즉 209개월간 지속되는 셈이 된다 하겠고, 한편 위 원고는 위와 같이 이후 교사직에 근무는 못한다 하여도 적어도 일반노동에 종사하여 농촌일용노동정도의 임금에서 상해에 따른 노동능력감소비율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상당의 수입은 얻을 수 있다 할 것이니 그 상실순수입을 계산함에는 이를 공제하여야 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9호증의 1·2의 기재와 환송전 당심감정인 소외 4의 감정결과에 위 감정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위 원고는 본건 사고로 인하여 장차 그 일반노동능력이 23퍼센트정도는 상실되었고, 이사건 변론종결에 가까운 1971.7. 당시 우리나라 남자 농촌일용노동임금은 일당 금 711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일부 반하는 원심감정인 소외 6의 감정결과는 믿지 않는 바이고, 달리 이에 반하는 증거 없으므로 위 농촌노동임금은 월 25일 가동으로 보아 매월 금 17,775원이고 이에 위 노동능력감소비율에 따르면 위 원고가 그 일용노동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입은 그 7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 13,686원에 지나지 않는 것임이 계수상 명백하므로 이를 위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인 금 44,566원에서 공제하면 위 원고의 수입상실은 매월금 30,881원상당이 되므로 피고들은 위 1972.9.11.부터 209개월간 매월 위 금액을 연대지급하여야 한다 할 것인데 위 원고는 그 일시지급을 구하므로 이에 대한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할 것이니 이를 위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호프만식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면 금 4,231,048원{30,881원x(18년 11개월의 현가율 154.33350573-1년 6개월의 현가율 17.32212182)원미만은 버린다}이 되는 것이 계수상 분명하다.
그런데 위 원고는 나아가 같은 원고로서는 위 사고가 아니었다면 계속하여 그와같은 교사직에 종사하여 교육공무원 정년인 65세에 이르러 비로소 퇴직할 것이고, 그때까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일정기간마다 계속하여 승급하게 되는 것이므로 결국 본건 사고로 인하여 그간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각 공제한다 하여도 위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금 11,498,741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하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당심증인 소외 7,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8의 각 증언부분은 쉽사리 믿기 어렵고, 갑 11-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원고가 반드시 65세가 되는 정년까지 또 그와 같이 반드시 계속 승급하면서 근무하게 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되기에 부족하고, 갑 4호증의 3의 기재는 이를 인정할 자료가 될 수 없는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없고, 도리어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일반적으로 교육공무원이 그 정년까지 근무하는 것은 오히려 희귀한 예에 속하는 것임을 엿볼 수 있는 바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위 원고와 같은 사람이 장차 현실적으로 언제까지 얼마의 이익을 얻게 될 것인가는 확정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러한 때에는 부득이 피해자인 위 원고가 위 사고당시 얻고있던 명백한 수입을 기초로하여 일반인을 기준으로 그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위 원고는 위 치료비 및 상실수입금 합계 금 4,920,125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은 셈이 된다 하겠다.
다음 원고들의 위자료청구에 관하여 본다.
위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2는 원고 1의 처이고, 원고 3, 4, 5등은 그 자녀들임이 명백한바, 원고 1은 위와 같은 불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으나 위와 같이 일종의 불구자가 되어 그 직장마저 떠나게 됨으로써 정신상 고통을 입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나머지 원고들도 그 가족관계에 비추어 이로 인하여 정신상 고통을 입게 되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한 바, 위 사고의 경위와 위 원고의 상해정도, 원고들의 학력, 경력, 나이 및 위와 같이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받는 정도등 그 밖에 당사자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들은 원고 1에게 금 200,000원, 원고 2에게 금 150,000원, 그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원씩을 지급하여 위 각 원고들이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하는 것이 상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리하여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피고들에게 원고 1이 위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합계금 5,120,125원, 그밖의 원고들이 위 인정의 각 위자료 및 그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71.9.12.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사법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연대지급을 각 구하는 범위내에서만 이유있다 하여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그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중 원고 1에 대한 피고들 패소부분은 이와 일부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고, 그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들의 각 항소는 이유없어 민사소송법 384조 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고, 피고 2에 대한 가집행선고는 필요없다고 인정되어 이를 붙이지 아니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96조 , 89조 , 92조 , 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