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1.27 2018고정7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물 수집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 10:00 ~ 14:00 경 충남 예산군 B에서, 피해자 C이 주택 철거 후 보관해 놓은 고철 약 800kg 시가 176,000원 상당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소유 D 1 톤 화물차량에 2회에 걸쳐 나누어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 고물수집업체 E 탐문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