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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1.27 2018고정7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물 수집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 10:00 ~ 14:00 경 충남 예산군 B에서, 피해자 C이 주택 철거 후 보관해 놓은 고철 약 800kg 시가 176,000원 상당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소유 D 1 톤 화물차량에 2회에 걸쳐 나누어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 고물수집업체 E 탐문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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