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내용 원고는 경기 여주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양돈사업을 영위하면서 2010. 9.경부터 피고로부터 사료를 공급받다가, 2011. 1.경 C이 소재한 지역에 구제역이 발생하여 그 무렵 양돈사업을 중단하였다.
그런데 C의 직원인 D이 구제역 발생 이후 경남 합천군에 ‘E’이라는 상호로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독자적으로 양돈사업을 하면서, 마치 위 사업을 원고가 계속 영위하는 것처럼 피고를 속여 피고로부터 계속 사료를 공급받았고, C 인근의 중암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를 위조하여 중암영농조합법인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사기행위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D의 위와 같은 사기행각에 대하여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D의 사기행각에 의하여 발생한 사료대금 채무, 대여금 채무 등 합계 2,513,193,123원을 원고에게 청구하면서 원고가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F로 임의경매를 신청(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신청’이라 한다)하였고, 2012. 4. 13. 위 신청에 따른 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이라 한다)이 이루어졌다.
원고는 당시 이천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1,300,000,000원 및 1,910,000,000원을 대출받은 상태였는데, 이천신용협동조합은 2012년경 금리인하로 인하여 여신이율을 기존 연 7.3%에서 연 4%로 조정해 주는 것이 가능하였음에도 원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을 이유로 이율조정을 해줄 수 없다고 하였고,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상태에서는 C에서 위탁사육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따라서...